제6조 국회는 입법권을 지닌다.
제7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① 국회의원은 국민의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② 국회의원은 재선을 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국회의원은 상기와 하기 의원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한다.
제11조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진다.
① 상기와 하기 의원의 정족수 차이를 재적의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정족수를 재적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재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
제13조 임시회의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1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월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월 개시 14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월도 개시 7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월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월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