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했다. 그 정신을 이어 부족한 점을 고치고 더 안녕히 운영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11일 개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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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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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4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5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제5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3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24조 다음 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제2항 선전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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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대통령의 비상개헌 선포, 국회 제적의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일주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일주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39조 헌법개정안이 제32조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39조 헌법개정안이 제38조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0장 부칙
- 제1조 국민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
- 제2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366565792910671873(이하 스치)와 384250860588498955(이하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가 지속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 제1조 국민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
+ 제2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366565792910671873(이하 스치)와 384250860588498955(이하 진순)으로 하며, 제8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가 지속된다. 제8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9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9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제3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항 국무총리
제2항 각부장관
제3항 각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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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부칙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제2항 제헌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에 즉시 임명되어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공무원이 이미 존재할 경우 불가하다.
제3항 제헌 의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제헌의원과 관련한 모든 법조항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 이 헌법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이 헌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