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파이브 로고
뒤로 가기
헌법 제2호
전문
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한다.
제1장 정체성
제1 나라의 이름은 하로 한다.
제2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제3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디스코드의 정책을 준수한다.
제2장 국민의 의무와 권리
제4 국민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한다.
국민은 정당 창설 · 입당 ·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제5 국민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국민은 환경 보호의 의무를 진다.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진다.
국민은 사회 참여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입법부
제6 국회는 입법권을 지닌다.
제7
국회의원은 국민의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제8
국회의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국회의원은 재선을 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9 국회의원은 상기와 하기 의원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한다.
제10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진다.
상기와 하기 의원의 정족수 차이를 재적의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정족수를 재적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재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11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
제12 임시회의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13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
제14 대통령의 선출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5
대통령의 임기는 5개월로 한다.
대통령은 재선을 할 수 있으나, 최대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부득이한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 3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17 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그 자리를 대신한다.
국무총리
각 부 장관
이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8 행정부의 각 부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 행정부의 각 부처는 수반인 장관을 둔다.
제3절 국무회의
제20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21 다음 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대통령령안
대통령의 긴급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행정각부 구성 및 권한의 위임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
청원 심사
정당해산의 제소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기타 대통령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5장 사법부
제22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23 법원은 대법원을 두며, 대법원은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소심 판결
위헌법률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제24 법원은 일반법원을 두며, 일반법원은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초심 판결
형량 선고
이외,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제6장 헌법기관
제25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주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출한 2인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가 금지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지방자치
제26 지방은 법률로 정한다.
제27 지방은 의회를 가질 수 있다.
제28 지방 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8장 개헌
제29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30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일주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2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일주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3 헌법개정안이 제32조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부칙제34 국민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
부칙제35 제헌 국회의 의원은 스치와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부칙제36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6-02-27 개정]
국무총리와 부총리
각부장관
각부차관
각부청장
각부처장
부칙제36조의2 제36조 1항의 두 공무 권한은 겸직할 수 없다.
부칙제37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부칙제38 이 헌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변화
===================================================================
--- 현행	
+++ 개정	
@@ -102,7 +102,13 @@
   제33조 헌법개정안이 제32조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34조 국민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5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스치와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  제36조 각 부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대법원장 등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다.
+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6-02-27 개정]
+   제1항 국무총리와 부총리
+   제2항 각부장관
+   제3항 각부차관
+   제4항 각부청장
+   제5항 각부처장
+  제36조의2 제36조 1항의 두 공무 권한은 겸직할 수 없다.
   제37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38조 이 헌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