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한다.
=================================================================== --- 현행 +++ 개정 @@ -102,7 +102,13 @@ 제33조 헌법개정안이 제32조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34조 국민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5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스치와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 제36조 각 부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대법원장 등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다. +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6-02-27 개정] + 제1항 국무총리와 부총리 + 제2항 각부장관 + 제3항 각부차관 + 제4항 각부청장 + 제5항 각부처장 + 제36조의2 제36조 1항의 두 공무 권한은 겸직할 수 없다. 제37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제38조 이 헌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