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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호
전문
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했다. 그 정신을 이어 부족한 점을 고치고 더 안녕히 운영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11일 개헌한다.
제1장 정체성
제1 나라의 이름은 하로 한다.
제2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제3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디스코드의 정책을 준수한다.
제2장 국민의 의무와 권리
제4 국민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
하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한다.
국민은 정당 창설 · 입당 ·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제5 국민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국민은 환경 보호의 의무를 진다.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진다.
국민은 사회 참여의 의무를 진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입법부
제6 국회는 입법권을 지닌다.
제7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
국회의원은 국민의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제9
국회의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국회의원은 재선을 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 국회의원은 상기와 하기 의원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한다.
제11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진다.
상기와 하기 의원의 정족수 차이를 재적의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정족수를 재적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재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12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
제13 임시회의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14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월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월 개시 14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월도 개시 7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회계월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월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15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16 대통령의 선출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7
대통령의 임기는 5개월로 한다.
대통령은 재선을 할 수 있으나, 최대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부득이한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 3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19 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그 자리를 대신한다.
국무총리
각 부 장관
이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20 행정부의 각 부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 행정부의 각 부처는 수반인 장관을 둔다.
제3절 국무회의
제22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23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24 다음 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대통령령안
대통령의 긴급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행정각부 구성 및 권한의 위임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
청원 심사
정당해산의 제소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비상개헌
기타 대통령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5장 사법부
제25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26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 법원은 대법원을 두며, 대법원은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소심 판결
위헌법률심판
탄핵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명령규칙처분심사
제28 법원은 일반법원을 두며, 일반법원은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초심 판결
형량 선고
이외,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제29
법률이 없는 경우,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1차적인 법원(法原)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법률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제정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판례법리를 제창할 수 있다.
제30 제29조의 판례는 관련된 법조항이 제정되는 즉시 법적 구속력이 소멸한다.
제6장 헌법기관
제31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주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출한 2인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가 금지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지방자치
제32 지방은 법률로 정한다.
제33 지방은 의회를 가질 수 있다.
제34 지방 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8장 개헌
제35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의 비상개헌 선포, 국회 제적의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일주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8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일주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9 헌법개정안이 제32조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제1 국민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
부칙제2 제헌 국회의 의원은 366565792910671873(이하 스치)와 384250860588498955(이하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가 지속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부칙제3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무총리
각부장관
각부차관
각부청장
각부처장
부칙제4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부칙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제헌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에 즉시 임명되어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공무원이 이미 존재할 경우 불가하다.
제헌 의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제헌의원과 관련한 모든 법조항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제5 이 헌법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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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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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장 전문
-  제0조 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한다.
+  제0조 최초의 디지털 민족인 하족의 독립을 위해 설립된 임시정부를 거쳐 2026년 2월 26일 새로운 국가를 선포함에 있어 스치와 진순은 스스로 제헌의원의 자리에 올라 이후 이어질 하족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을 제창했다. 그 정신을 이어 부족한 점을 고치고 더 안녕히 운영하기 위하여 2026년 3월 11일 개헌한다. 
 제1장 정체성
   제1조 나라의 이름은 하로 한다.
   제2조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제3조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디스코드의 정책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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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국민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진다.
    제1항 국민은 환경 보호의 의무를 진다.
    제2항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진다.
    제3항 국민은 사회 참여의 의무를 진다.
+   제4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입법부
   제6조 국회는 입법권을 지닌다.
-  제7조
+  제7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8조
    제1항 국회의원은 국민의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인 이상으로 한다.
-  제8조
+  제9조
    제1항 국회의원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제2항 국회의원은 재선을 할 수 있으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국회의원은 상기와 하기 의원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한다.
-  제10조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진다.
+  제10조 국회의원은 상기와 하기 의원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한다.
+  제11조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진다.
    제1항 상기와 하기 의원의 정족수 차이를 재적의원수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제2항 정족수를 재적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3항 재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여야 한다.
-  제11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
-  제12조 임시회의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  제12조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
+  제13조 임시회의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  제14조
+   제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   제2항 정부는 회계월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월 개시 14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월도 개시 7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제3항 새로운 회계월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월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1항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       제2항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제3항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  제13조
+  제15조
    제1항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제2항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
-  제14조 대통령의 선출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제15조
+   제3항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제16조 대통령의 선출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제17조
    제1항 대통령의 임기는 5개월로 한다.
    제2항 대통령은 재선을 할 수 있으나, 최대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
+  제18조
    제1항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2항 대통령이 부득이한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 3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제17조 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그 자리를 대신한다.
+  제19조 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그 자리를 대신한다.
    제1항 국무총리
    제2항 각 부 장관
    제3항 이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  제18조 행정부의 각 부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행정부의 각 부처는 수반인 장관을 둔다.
+  제20조 행정부의 각 부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행정부의 각 부처는 수반인 장관을 둔다.
  제3절 국무회의
-  제20조
+  제22조
    제1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2항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3인 이상 1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  제21조 다음 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5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 혹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제23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제24조 다음 사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제2항 선전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제3항 대통령령안
    제4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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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항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 분석
    제9항 청원 심사
    제10항 정당해산의 제소
    제11항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
-   제12항 기타 대통령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제12항 비상개헌
+   제13항 기타 대통령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5장 사법부
-  제22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제23조 법원은 대법원을 두며, 대법원은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25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제26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7조 법원은 대법원을 두며, 대법원은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 항소심 판결
    제2항 위헌법률심판
    제3항 탄핵 심판
    제4항 정당의 해산 심판
    제5항 권한쟁의심판
    제6항 헌법소원
-  제24조 법원은 일반법원을 두며, 일반법원은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제7항 명령규칙처분심사
+  제28조 법원은 일반법원을 두며, 일반법원은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 초심 판결
    제2항 형량 선고
    제3항 이외,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  제29조
+   제1항 법률이 없는 경우,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1차적인 법원(法原)으로 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   제2항 법률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제정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판례법리를 제창할 수 있다.
+  제30조 제29조의 판례는 관련된 법조항이 제정되는 즉시 법적 구속력이 소멸한다.
 제6장 헌법기관
-  제25조
+  제31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주최한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출한 2인으로 구성한다.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제4항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개월로 한다.
    제5항 선거관리위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가 금지된다.
    제6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지방자치
-  제26조 지방은 법률로 정한다.
-  제27조 지방은 의회를 가질 수 있다.
-  제28조 지방 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제32조 지방은 법률로 정한다.
+  제33조 지방은 의회를 가질 수 있다.
+  제34조 지방 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8장 개헌
-  제29조
+  제35조
    제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제30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일주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32조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일주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33조 헌법개정안이 제32조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  제34조 국민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
-  제35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스치와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를 무제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  제36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6-02-27 개정]
-   제1항 국무총리와 부총리
+   제3항 대통령의 비상개헌 선포, 국회 제적의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6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일주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7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38조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일주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선거권자 과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39조 헌법개정안이 제32조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0장 부칙
+  제1조 국민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다.
+  제2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366565792910671873(이하 스치)와 384250860588498955(이하 진순)으로 하며, 제7조제2항이 성립되기 전까지 임기가 지속된다. 제7조제2항이 성립하면, 스치와 진순의 임기를 해당 시점으로부터 제8조의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제8조의 임기를 적용한다.
+  제3조 모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다음은 서로의 겸직을 허가하고 위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제1항 국무총리
    제2항 각부장관
    제3항 각부차관
    제4항 각부청장
    제5항 각부처장
-  제36조의2 제36조 1항의 두 공무 권한은 겸직할 수 없다.
-  제37조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  제38조 이 헌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   제1항 제헌 국회의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을 때까지 부칙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   제2항 제헌 의원은 헌법에서 정하는 모든 공무원의 자리에 즉시 임명되어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공무원이 이미 존재할 경우 불가하다.
+   제3항 제헌 의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제헌의원과 관련한 모든 법조항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 이 헌법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