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지도
로그인
뒤로 가기
철도이용법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
(철도의 건축)
철도는 철도를 건축할 자격이 부여된 자만 건축할 수 있다.
제2조
(철도의 상업화)
건물주는 다음을 상업화 할 수 있다.
①
철도의 이용에 대한 1회성 혹은 다회성
②
철도의 이용에 대한 정기적 지불
③
철도의 이용에 대한 후불
변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