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파이브 로고
뒤로 가기
철도이용법
제1장 총칙
제1 (철도의 건축) 철도는 철도를 건축할 자격이 부여된 자만 건축할 수 있다.
제2 (철도의 상업화) 건물주는 다음을 상업화 할 수 있다.
철도의 이용에 대한 1회성 혹은 다회성
철도의 이용에 대한 정기적 지불
철도의 이용에 대한 후불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