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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이용법
제1장
총칙
제1조
(철도의 건축)
철도는 철도를 건축할 자격이 부여된 자만 건축할 수 있다.
제2조
(철도의 상업화)
건물주는 다음을 상업화 할 수 있다.
①
철도의 이용에 대한 1회성 혹은 다회성
②
철도의 이용에 대한 정기적 지불
③
철도의 이용에 대한 후불
역사
3/11/2026, 8:49:01 PM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