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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출에관한법률 제1호
제1장 대통령 선거
제1 대통령 선거는 국민투표에 맡긴다.
제2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 투표와 결선투표로 이루어진다.
제2장 후보자 투표
제3 후보자 투표의 후보는 모든 국민으로 한다.
제4 후보자 투표는 국민의 과반이 참여해야 한다.
제5 후보자 투표의 기간은 오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6 후보자 투표가 진행되기 3일 전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제7 후보자 투표에서 최다 및 차다 득표자는 결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결선투표
제8 결선투표의 기간은 후보자 투표의 다음날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제9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된다.
제4장 대통령 임기 시작
제10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는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칙
부칙제11 초대 대통령은 스치, 진순의 공정한 대결 방식을 통한 선출에 의한다.
부칙제12 이 법률은 2026년 2월 26일 01:00부터 발효된다.
변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