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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및구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 (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방법 및 선거 원칙을 규정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의회 운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기본 원칙)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3 (국회의원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국회의 구성
제4 (국회의원의 정수) 제1항 국회의원의 정수는 국민의 수의 세제곱근의 올림의 두 배만큼을 최소로 한다.
모든 선거구에 대해 각각 상기, 하기를 합쳐 최소 2명 최대 3명의 의원을 둔다.
국민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회의원의 정수는 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 (지역 대표 보장) 각 구급 행정구역은 최소 1명의 국회의원을 가진다.
제6 (국회의원의 구분) 국회의원은 상기 의원과 하기 의원으로 구분된다.
제7 (의원 수) 하기 의원의 수가 상기 의원의 수보다 한 명 더 많도록 한다.
제8 (상하기 의원의 선출) 제1항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마다 상기 의원 또는 하기 의원 중 하나의 의원만을 선출한다.
선거는 상기 의원과 하기 의원을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제3장 선거구
제9 (선거구의 설치) 제1항 국회의원은 선거구에서 선출한다.
선거구는 인구와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획정한다.
제10 **(선거구 획정 기관)** 선거구의 획정과 조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1 (선거구별 의원 수) 제1항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 수는 최소 1명, 최대 2명으로 한다.
선거구별 국회의원 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4장 후보자
제12 (피선거권) 제1항 하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하에서 실시한 사법 절차에 따라 범죄 이력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장 투표
제13 (투표권 행사) 제1항 유권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2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할 수 있다.
동일한 후보자에게 두 표를 모두 행사할 수 없다.
제14 (당선인의 결정) 각 선거구에서는 득표수가 많은 후보자부터 선거구의 국회의원 정수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5 (동점자 결정)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가위바위보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6장 보궐선거
제16 (보궐선거) 제1항 국회의원이 사망, 사퇴, 또는 기타 사유로 궐위된 경우 2주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1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 (보궐선거에 의한 임기) 보궐선거에 의한 임기는 해당 의석의 기존 의원의 임기까지로 한다.
부칙
부칙제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