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회의원의 정수) 제1항 국회의원의 정수는 국민의 수의 세제곱근의 올림의 두 배만큼을 최소로 한다.
② 모든 선거구에 대해 각각 상기, 하기를 합쳐 최소 2명 최대 3명의 의원을 둔다.
③ 국민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회의원의 정수는 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역 대표 보장) 각 구급 행정구역은 최소 1명의 국회의원을 가진다.
제6조 (국회의원의 구분) 국회의원은 상기 의원과 하기 의원으로 구분된다.
제7조 (의원 수) 하기 의원의 수가 상기 의원의 수보다 한 명 더 많도록 한다.
제8조 (상하기 의원의 선출) 제1항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마다 상기 의원 또는 하기 의원 중 하나의 의원만을 선출한다.
② 선거는 상기 의원과 하기 의원을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