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시행령은 하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역할부여에 의한 국적 취득)
①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외교청장의 권한으로 시민역할부여를 할 수 있다.
② 외교청장은 시민역할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를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인지 심사한 후, 요건을 갗춘 사람에게만 외교청장의 권한으로 시민역할부여를 허가한다.
③ 시민역할부여심사는 외교육부에서 외교청장이 진행한다.
제3조 (시민역할부여 요건) 외국인이 시민역할부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제3조의1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② [삭제]
③ 헌법 2장 5조에 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
④ 외국인 체류 기간 내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⑤ 하국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하국의 문화를 잘 이해할 것
제3조의1 (시민역할부여 요건의1) 다음 요건의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외국인은 시민역할부여 허가의 일부 요건을 만족한다.
① 체험체류사증이 만료된 자 혹은 이전에 만료된 적이 있는 자
② 사업체류사증이 만료된 자 혹은 이전에 만료된 적이 있는 자 혹은 연장한 적이 있는 자
③ 체류기간동안 1인 이상을 초대하고 초대한 인원의 1인 이상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도운 자
제4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하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하 국적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