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외교육부와 문화부와 재무부를 둔다. [2026-03-04 개정]
① 외교육부에 외교청과 교육청을 둔다. [2026-03-04 개정]
② 문화부에 홍보청과 기술기원청을 둔다. [2026-03-04 신설]
제1조의2 외교청은 시민 역할 부여 기관으로 한다. [2026-02-26 개정]
제2조 외교육부와 문화부와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정한다.
=================================================================== --- 현행 +++ 개정 @@ -1,6 +1,7 @@ -제1조 외교육부와 문화부를 창설한다. - 제1항 외교육부에 외교청과 교육청을 창설한다. - 제1조의2 외교청은 시민 역할 부여 기관으로 한다. [2026-02-26 개정] - 제2조 외교육부와 문화부와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1조 외교육부와 문화부와 재무부를 둔다. [2026-03-04 개정] + 제1항 외교육부에 외교청과 교육청을 둔다. [2026-03-04 개정] + 제2항 문화부에 홍보청과 기술기원청을 둔다. [2026-03-04 신설] + 제1조의2 외교청은 시민 역할 부여 기관으로 한다. [2026-02-26 개정] + 제2조 외교육부와 문화부와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0장 부칙 - 제3조 이 명령은 공표 즉시 적용된다. + 제3조 이 명령은 공표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