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외교육부와 문화부를 창설한다.
① 외교육부에 외교청과 교육청을 창설한다.
제1조의2 외교청은 시민 역할 부여 기관으로 한다. [2026-02-26 개정]
제2조 외교육부와 문화부와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정한다.
=================================================================== --- 현행 +++ 개정 @@ -1,5 +1,6 @@ 제1조 외교육부와 문화부를 창설한다. - 제1항 외교육부에 외교청과 교육청을 창설한다. - 제2조 외교육부와 문화부와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정한다. + 제1항 외교육부에 외교청과 교육청을 창설한다. + 제1조의2 외교청은 시민 역할 부여 기관으로 한다. [2026-02-26 개정] + 제2조 외교육부와 문화부와 국무총리와 부총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0장 부칙 - 제3조 이 명령은 공표 즉시 적용된다. + 제3조 이 명령은 공표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