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 --- 현행 +++ 개정 @@ -8,6 +8,10 @@ 제6조 (수도) 하의 수도는 광장특별시로 한다. 제3장 언어 제7조 (언어) 하의 언어는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제8조 (법조문의 언어) 법조문상에서는 한국어 문어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 제9조 (처벌)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2-8조중 하나를 어길 경우 고문 혹은 30일 미만의 뮤트로 벌한다. 제4장 부칙 - 제9조 (시행) 이 법률은 2026년 2월 26일 21시 30분으로부터 시행한다. + 제10조 (시행) 이 법률은 2026년 2월 26일 22시 00분으로부터 시행한다. + 제11조 (예사말의 정의) 예사말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따른다. + 제12조 (예사말의 범위) 예사말은 한국어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 제13조 (예사말, 문어체 사용의 범위) 법조문, 개요동, 현관동, 심사국제공항, 문화부 홍보물은 문어체를 사용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예사말을 사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