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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제2장
국가상징
제2조
(국기)
하의 국기는 모스기로 한다.
제3조
(국장)
하의 국장은 모스장으로 한다.
제4조
(표어)
하의 표어는 "영원하족"으로 한다.
제5조
(색상)
하의 대표 색상은 파란색으로 한다.
제6조
(수도)
하의 수도는 광장특별시로 한다.
제3장
언어
제7조
(언어)
하의 언어는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제8조
(법조문의 언어)
법조문상에서는 한국어 문어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제4장
부칙
부칙제9조
(시행)
이 법률은 2026년 2월 26일 21시 30분으로부터 시행한다.
변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