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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3호
제1장 총칙
제1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제2장 국가상징
제2 (국기) 하의 국기는 모스기로 한다.
제3 (국장) 하의 국장은 모스장으로 한다.
제4 (표어) 하의 표어는 "영원하족"으로 한다.
제5 (색상) 하의 대표 색상은 파란색으로 한다.
제6 (수도) 하의 수도는 광장특별시로 한다.
제3장 언어
제7 (언어) 하의 언어는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제8 (법조문의 언어) 법조문상에서는 한국어 문어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제9 (처벌) 국가상징에관한법률 제2-8조중 하나를 어길 경우 고문 혹은 30일 미만의 뮤트로 벌한다.
제4장 부칙
부칙제10 (시행) 이 법률은 2026년 2월 26일 22시 00분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 (예사말의 정의) 예사말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따른다.
부칙제12 (예사말의 범위) 예사말은 한국어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부칙제13 (예사말, 문어체 등 사용의 범위) 법조문, 개요동, 현관동, 문화부 홍보물은 문어체를 사용하고 심사국제공항에서는 한국어 존대말 및 문어체를 허용하며 이외 구역에서는 예사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2026-02-27 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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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 -13,5 +13,5 @@
 제4장 부칙
   제10조 (시행) 이 법률은 2026년 2월 26일 22시 00분으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예사말의 정의) 예사말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따른다.
   제12조 (예사말의 범위) 예사말은 한국어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  제13조 (예사말, 문어체 사용의 범위) 법조문, 개요동, 현관동, 심사국제공항, 문화부 홍보물은 문어체를 사용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예사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제13조 (예사말, 문어체 등 사용의 범위) 법조문, 개요동, 현관동, 문화부 홍보물은 문어체를 사용하고 심사국제공항에서는 한국어 존대말 및 문어체를 허용하며 이외 구역에서는 예사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2026-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