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가의 상징 · 언어 · 화폐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문화 · 경제적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 --- 현행 +++ 개정 @@ -13,5 +13,5 @@ 제4장 부칙 제10조 (시행) 이 법률은 2026년 2월 26일 22시 00분으로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예사말의 정의) 예사말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따른다. 제12조 (예사말의 범위) 예사말은 한국어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예사말로 한다. - 제13조 (예사말, 문어체 사용의 범위) 법조문, 개요동, 현관동, 심사국제공항, 문화부 홍보물은 문어체를 사용하고 이외 구역에서는 예사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제13조 (예사말, 문어체 등 사용의 범위) 법조문, 개요동, 현관동, 문화부 홍보물은 문어체를 사용하고 심사국제공항에서는 한국어 존대말 및 문어체를 허용하며 이외 구역에서는 예사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2026-0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