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파이브 로고
뒤로 가기
지방과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1호
제1장 지방
제1 디스코드 서버 하나에 해당하는 크기의 지역을 도로 한다.
제2 디스코드 카테고리 하나를 시로 한다.
제3 디스코드 포럼 하나를 구으로 한다.
제4 디스코드 채널 하나를 동으로 한다.
제2장 지방자치
제1절 거주지
제5 거주지는 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에 공표된 시민 역할 부여 기관이 정한다.
제2절 지방의회
제6 지방의회는 도에 부여한다.
제7 지방의회의 구성은 제5조의 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다.
제8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제9 지방의회의 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
지방의회는 도의 창설인 외 3인의 인원이 충족하여야 창설할 수 있다.
제1항의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도 전체의 운영을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
제3장 실재하는 지방
제11
대하국 서버를 광장특별시로 한다.
광장특별시는 대하국의 수도로 한다.
제11조의2 모든 헌법기관은 광장특별시에 위치한다.
제12 주민등록은 광장특별시 시민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4장 지방 등록 및 삭제
제13 모든 지방은 국무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된다.
제14 모든 지방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지방을 국무회의 심사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부칙제15 이 법률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변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