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당 시행령은 여행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 (권한의 위임)
① 외교육장관은 여행자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증의 발급 및 입국승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외교청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입국 요건을 심사하여 사증을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외교육장관은 사증 발급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