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개정의 장소)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의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 하지 못한다.
제6조 (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