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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관한규칙
제1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에 따라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개정의 장소)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제3 (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제1항의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4 (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 하지 못한다.
제6 (법정의 용어)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제7 (준용규정) 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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