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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장 총칙
제1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법원의 권한)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등기,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3 (대법관)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한다.
제4 (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5 (법관의 임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6 (법관의 신분보장)
법관은 탄핵 또는 역할 임시 삭제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회의 심의를 통해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7 (판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판사의 수와 일반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 (심판권의 행사)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1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따른 심판일 경우
5.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일반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단, 해당 일반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제9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10 (사법행정사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 (판사회의)
일반법원은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판사회의는 판사 구성하되, 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대법원
제12 (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3 (소재지) 대법원은 광장특별시에 둔다.
제14 (대법원장)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5 (심판권) 대법원은 각 호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일반법원의 판단에 대한 상고사건
헌법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16 (대법관의 의사표시)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 (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 방법)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8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9 (위임사항)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 및 기타 법원 업무 보조를 위한 기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일반 법원
제21 (일반법원장)
일반법원에 일반법원장을 둔다.
일반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일반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일반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2 (부)
일반법원에 부를 둔다.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일반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23 (합의부의 심판권) 일반법원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영구추방, 일시추방, 역할 삭제, 역할 임시 삭제에 해당하는 사건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법사건
일반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 기피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장 법관
제24 (임용자격) 법관은 다음과 같은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국민
법률적 지식이 해박한 사람
그 외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25 (보직)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26 (징계)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 (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제28 (재판) 재판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제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법관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대법관의 임기는 이 법에 따른 임기로 본다.
부칙제3 (비상상황)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경우 대법원장 혹은 대통령이 지정한 인물이 해당 보직을 대신한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