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등기,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3조 (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한다.
제4조 (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법관의 임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 또는 역할 임시 삭제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회의 심의를 통해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판사의 수와 일반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1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따른 심판일 경우
5.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단, 해당 일반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제9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10조 (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ㆍ감독권의 일부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판사회의)
① 일반법원은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 구성하되, 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