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① 본 법은 하국 내, 공항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적용한다.
②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③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기존 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새 법을 따른다.
④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3조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4조 처벌은 행위의 책임과 비례한다.
제5조 협박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
제6조 고의성이 없는 범죄를 벌하지 않으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 정상적으로 주의해야할 것을 게을리 하여 고의성이 없이 죄를 범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벌한다.
제8조 법률이나 사실을 착오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벌한다.
제9조 죄를 범했으나 그 과정을 인간의 지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제10조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제11조
① 부당한 권리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른 죄는 벌하지 않는다.
②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
제13조 이외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 제2장제2절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