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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부
제1장 목적
제1 (목적) 형법은 하의 민주적 질서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적용범위와 죄와 형법의 원칙
제2 (적용 범위)
본 법은 하국 내, 공항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적용한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기존 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새 법을 따른다.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3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4 처벌은 행위의 책임과 비례한다.
제5 협박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
제6 고의성이 없는 범죄를 벌하지 않으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 정상적으로 주의해야할 것을 게을리 하여 고의성이 없이 죄를 범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벌한다.
제8 법률이나 사실을 착오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벌한다.
제9 죄를 범했으나 그 과정을 인간의 지능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제10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
제11
부당한 권리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른 죄는 벌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과도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
제13 이외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 제2장제2절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한다.
제3장
제14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영구추방 (밴)
일시추방 (킥)
역할 삭제 (자격상실)
역할 임시 삭제 (자격정지)
메세지 전송 기능 및 음성 전송 기능의 차단 (뮤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상매체 시청 (고문)
'하'법인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냥을 입금(벌금) [2026-03-08 신설]
제15 킥 및 뮤트는 1분 이상 60일 이하로 한다.
제16 밴, 30일 킥이상 또는 30일 뮤트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제17 30일 미만 킥 또는 30일 미만 뮤트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제16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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