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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조직에관한명령규칙 제1호
제1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부총리, 각부장관, 각청장, 각처장의 겸직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부칙제2조
공표 즉시 시행한다.
변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