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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특별시의회구성및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 (목적) 이 조례는 광장특별시 의회의 구성, 의원의 선거 방식, 의결 정족수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지위)
광장특별시 의회(이하 “의회”)는 광장특별시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의회는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행정감시권을 가진다.
제2장 의회의 구성
제3 (의원 정수)
의회의 의원 정수는 8인으로 한다.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 (구성 비율)
지역구 의원: 6인
비례대표 의원: 2인
지역구의 명칭·관할구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 (임기)
의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의원 선거
제1절 선거의 원칙
제6 (선거 원칙)
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선거권은 나이 제한없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다.
제2절 지역구 의원
제7 (선거 방식)
선거구는 광장구, 사법구, 심사구, 입법구, 정부구, 중구로 총 6개의 구로 구성한다.
각 선거구에서는 의원 1인을 선출한다.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한다.
각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3절 비례대표 의원
제8 (의석 배분)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의석 배분은 **준연동형(연동률 50%)**으로 한다.
봉쇄조항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한 정당으로 한다.
정당득표율 3% 이상
지역구 1석 이상 확보
제4장 의장단
제9 (의장 및 부의장)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의장단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의장의 임기는 2개월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와 정족수
제10 (개의 정족수)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1 (의결 정족수)
일반 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광장특별시 헌장 개정 발의
시장 탄핵 소추
의원 제명
의회 해산 건의
제6장 회기
제12 (임시회)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7장 윤리 및 징계
제14 (징계)
의원이 의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률적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의회는 징계할 수 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부칙
부칙제15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 이 조례 제3–4·9조에서 말하는 의원의 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항에 따른다.
제9조에서 말하는 의장 1인을 우선적으로 두는 것으로 한다.
각 선거구의 충족되지 않은 의석 및 충족되지 않은 비례대표 의석은 제1항에서 말하는 의장 1인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9조제3항에 의한 임기 제한에 의하여 더 이상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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