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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특별시의회구성및운영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장특별시 의회의 구성, 의원의 선거 방식, 의결 정족수 및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①
광장특별시 의회(이하 “의회”)는 광장특별시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의회는 자치입법권, 예산심의권 및 행정감시권을 가진다.
제2장
의회의 구성
제3조
(의원 정수)
①
의회의 의원 정수는 8인으로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구성 비율)
①
지역구 의원: 6인
②
비례대표 의원: 2인
③
지역구의 명칭·관할구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
(임기)
①
의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의원 선거
제1절
선거의 원칙
제6조
(선거 원칙)
①
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선거권은 나이 제한없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다.
제2절
지역구 의원
제7조
(선거 방식)
①
선거구는 광장구, 사법구, 심사구, 입법구, 정부구, 중구로 총 6개의 구로 구성한다.
②
각 선거구에서는 의원 1인을 선출한다.
③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한다.
④
각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3절
비례대표 의원
제8조
(의석 배분)
①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②
의석 배분은 **준연동형(연동률 50%)**으로 한다.
③
봉쇄조항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한 정당으로 한다.
①
정당득표율 3% 이상
②
지역구 1석 이상 확보
제4장
의장단
제9조
(의장 및 부의장)
①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의장단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2개월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와 정족수
제10조
(개의 정족수)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1조
(의결 정족수)
①
일반 의안은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광장특별시 헌장 개정 발의
②
시장 탄핵 소추
③
의원 제명
④
의회 해산 건의
제6장
회기
제12조
(임시회)
시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제7장
윤리 및 징계
제14조
(징계)
①
의원이 의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률적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의회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부칙
부칙제15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조
이 조례 제3–4·9조에서 말하는 의원의 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다음 항에 따른다.
①
제9조
에서 말하는 의장 1인을 우선적으로 두는 것으로 한다.
②
각 선거구의 충족되지 않은 의석 및 충족되지 않은 비례대표 의석은 제1항에서 말하는 의장 1인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③
제9조
제3항에 의한 임기 제한에 의하여 더 이상 의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인원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제9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역사
3/11/2026, 8:50:22 PM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