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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행법
제1장 총칙
제1 (목적) 하은행은 하 전반에 걸친 통화신용정책을 도모하고 물가 안정에 힘쓰며 하 시장 경제의 건전한 경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기능 전반) 하은행은 무자본 법인으로서 중립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하나 정부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관의 운영을 공공적이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하은행사무소의 구성
제3 (사무소) 광장특별시에 하은행과 하은행사무소를 설치한다.
제4 (하은행사무소의 구성) 사무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하은행사무소장
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
재무부에서 추천한 1인
제5 (하은행사무소장) 하은행사무소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 및 해임하며 임기는 3달, 연임 가능하다.
제6 (하은행사무소원) 제4조제2-3항의 임기는 1달 연임 가능하며 각 추천부서에서 임명 및 해임한다.
제7 (겸직제한 및 정치금지) 하은행사무소원은 공무원 겸직 및 정당가입과 정치운동을 금지한다.
제8 (비상상황시 대처) 인원을 충족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일 경우 공무원의 겸직을 허용한다.
제9 (사무소원의 조건) 하 국민이 아니거나 형법 제16-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소원이 될 수 없다.
제3장 하은행사무소의 운영
제10 하은행의 운영은 대통령령 혹은 하은행사무소장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하은행사무소의 권한
제11 (하은행사무소의 권한과 업무) 하은행사무소의 권한과 업무를 다음으로 한다.
냥푼(兩分)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개시장에서의 하은행의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 등의 매매 및 대차(貸借)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하은행사무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하은행사무소장이 소집한 하은행회의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
은행상품 영업
제5장 하은행의 업무
제12 (화폐발행) 화폐 발행권은 하은행만 가진다.
제13 (화폐단위) 하의 화폐 단위는 냥과 푼으로 하며 다음의 규칙을 진다.
푼은 영문으로 PUN로 표기한다.
냥은 영문으로 NYANG으로 표기한다.
냥을 계산의 단위로 하고 100푼으로 분할된다.
제14 (화폐의 위치) 냥푼을 법정화폐로 하고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제15 (하은행 보유 하은행권) 하은행 보유 하은행권은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않는다.
제16 (국고금 저장) 하은행은 하의 국고금을 보호한다.
제17 (은행상품 제공) 하은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은행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하은행사무소 회의로 결정한다.
제18 (보고) 매주 1회 정부, 입법기관에 통계를 보고한다.
부칙
부칙제19 하은행은 366565792910671873 스치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디스코드 봇으로 통제한다.
부칙제20 이 법은 공표한 날부터 적용한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