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화폐발행) 화폐 발행권은 하은행만 가진다.
제13조 (화폐단위) 하의 화폐 단위는 냥과 푼으로 하며 다음의 규칙을 진다.
① 푼은 영문으로 PUN로 표기한다.
② 냥은 영문으로 NYANG으로 표기한다.
③ 냥을 계산의 단위로 하고 100푼으로 분할된다.
제14조 (화폐의 위치) 냥푼을 법정화폐로 하고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제15조 (하은행 보유 하은행권) 하은행 보유 하은행권은 자산 또는 부채가 되지 않는다.
제16조 (국고금 저장) 하은행은 하의 국고금을 보호한다.
제17조 (은행상품 제공) 하은행은 국민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은행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하은행사무소 회의로 결정한다.
제18조 (보고) 매주 1회 정부, 입법기관에 통계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