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창당) 모든 국민은 정당을 창당할 권리를 가지나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특수 법인 등록을 위한 사무 건물 한 층 등록
② 창당 발기인(發起人) 2명 이상
③ 당헌(黨憲) 기재
제4조 (당헌의 요건) 당헌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정당의 목적
② 의사결정 구조
③ 지도부 선출 방식
④ 재정 운영 방식
⑤ 당원 권리
⑥ 대표자
제5조 (창당 이후) 창당 발기인은 자동적으로 당원이 되며, 당헌에 기재된 대표자가 당대표가 된다.
제6조 (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정당 활동 제한) 정당 활동은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다.
① 형법에 위배된 경우
②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③ 정치적 사기를 지속하는 경우
④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⑤ 의도적인 조작을 배포한 경우
⑥ 선거를 기만한 경우
제8조 (정당의 해산) 정당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① 당원의 결의
③ 대법원에서 결정한 위헌 정당 심판
④ 당원의 수가 1명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