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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1장 총칙
제1 (목적) 이 법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사회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민주적 정당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정당의 정의) 정당은 법인및기업에관한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 법인으로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체적 정치 활동의 자유
단체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 유세 활동
제2장 정당의 설립, 운영, 해산
제3 (창당) 모든 국민은 정당을 창당할 권리를 가지나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수 법인 등록을 위한 사무 건물 한 층 등록
창당 발기인(發起人) 2명 이상
당헌(黨憲) 기재
제4 (당헌의 요건) 당헌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당의 목적
의사결정 구조
지도부 선출 방식
재정 운영 방식
당원 권리
대표자
제5 (창당 이후) 창당 발기인은 자동적으로 당원이 되며, 당헌에 기재된 대표자가 당대표가 된다.
제6 (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당 내 활동 참여
탈당
제7 (정당 활동 제한) 정당 활동은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형법에 위배된 경우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정치적 사기를 지속하는 경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의도적인 조작을 배포한 경우
선거를 기만한 경우
제8 (정당의 해산) 정당은 다음의 경우 해산한다.
당원의 결의
제7조의 심각한 위배
대법원에서 결정한 위헌 정당 심판
당원의 수가 1명 이하인 경우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