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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명및개명에관한법률 제1호
제1장 이름의 정의
제1 (이름) 국민은 이름을 가지며 다음의 종류를 가진다.
디스코드 사용자 ID(본명)
서버 닉네임(예명)
제2장 이름의 쓰임과 제한
제2 (본명의 쓰임) 모든 공식 문서는 본명으로 기재되나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3 (예명의 제한)
예명은 가에서 힣까지의 한글과 띄어쓰기로 작성해야 한다.
예명은 자의 수가 7자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같은 예명을 가진 국민이 있는 경우 예명을 무효로 하고, 다른 예명을 사용해야 한다.
예명은 선점의 원칙을 적용한다.
예명에 사용되는 띄어쓰기는 예명의 맨 처음과 맨 뒤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한번에 2개 이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 (예명의 쓰임) 모든 공식 문서는 본명과 예명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5 (개명) 국민은 예명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제3조를 준수한다.
제6 (위키의 예명 사용) 위키에 기록되는 역사는 예명으로 작성한다.
제3장 이름에 대한 국가의 권한
제7 (예명 강제 수정) 예명에 부적절한 어휘,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할 여지가 있는 언어적 폭력의 포함, 공무원의 호칭과 동일한 경우 등 혼란 야기,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 외교청장의 심사를 통해 예명을 강제로 수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제8 이 법률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부칙제9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본명 혹은 예명이 기록된 모든 기록물은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제10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본명 혹은 예명이 기록된 모든 기록물에 등장하는 예명 및 본명은 그 문장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인물을 구분한다.
변화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