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본명의 쓰임) 모든 공식 문서는 본명으로 기재되나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3조 (예명의 제한)
① 예명은 가에서 힣까지의 한글과 띄어쓰기로 작성해야 한다.
② 예명은 자의 수가 7자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같은 예명을 가진 국민이 있는 경우 예명을 무효로 하고, 다른 예명을 사용해야 한다.
④ 예명은 선점의 원칙을 적용한다.
⑤ 예명에 사용되는 띄어쓰기는 예명의 맨 처음과 맨 뒤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한번에 2개 이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예명의 쓰임) 모든 공식 문서는 본명과 예명을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5조 (개명) 국민은 예명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제3조를 준수한다. 제6조 (위키의 예명 사용) 위키에 기록되는 역사는 예명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