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자격증을 통한 기술 실현의 국가적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술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의 적법한 이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정의한다.
① 기술이란 국가가 제공하거나 관리하며 자격을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② 자격이란 국가로부터 어떤 기술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무기한 혹은 유기한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③ 자격증이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공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