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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법
제1장 총칙
제1 (목적) 이 법률은 자격증을 통한 기술 실현의 국가적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술의 체계적 운영과 국민의 적법한 이용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정의한다.
기술이란 국가가 제공하거나 관리하며 자격을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자격이란 국가로부터 어떤 기술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무기한 혹은 유기한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자격증이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공문서를 말한다.
제2장 기술
제3 (기술의 종류) 기술의 종류는 외교육장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격
제4 (자격의 부여) 자격의 부여 기준은 외교육장관령으로 정한다.
제5 (자격의 활용) 자격이 부여되면 자격에 의한 기술 활용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제6 (자격의 정지) 자격은 그 자격을 부여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회통념상 납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하여 무기한 정지할 수 있다.
제7 (자격의 재개) 제6조에 의한 근거가 그 효력을 다한 경우 자격은 별다른 과정 없이 다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제8 (무자격 사용 금지) 기술에 대한 자격이 없는 자가 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