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내 체류하는 여행자들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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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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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국 요건)
제1항 입국 목적이 국가의 목적과 존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국할 수 없다.
제2항 입국금지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할 수 없다.
제3항 입국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할 수 없다.
- 제7조 (입국 승인) 입국은 외교청장의 권한으로 승인하고, 이때 입국 요건에 따라 사증을 제공한다.
+ 제7조 (입국승인)
+ 제1항 입국은 외교육장관의 권한으로 승인하고, 입국 요건에 따라 사증을 제공한다.
+ 제2항 단,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입국처분
제8조 (입국금지) 외교청장은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때 이유와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입국제한) 외교청장은 특정한 조건을 가진 인원등에 대해 입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이유 · 조건 ·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추방) 외교청장은 외국인에 대해 추방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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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체험체류)
제1항 체험체류사증은 1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2항 체험체류사증은 연장할 수 없다.
제3항 체험체류사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하국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하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제14조의2 (외교체류)
+ 제1항 외교체류사증은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제2항 외교체류사증은 연장할 수 있다.
+ 제3항 외교체류사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교국의 외교관으로 있어야 하며, 외교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사증의 만기
제15조 (만기체류) 사증이 만기되고 나서는 국내에 체류할 수 없다.
제16조 (긴급체류) 사증이 만기되고 나서도 국내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체류할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외교육부 장관과 외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자가 그 체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