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내 체류하는 여행자들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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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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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률은 국내 체류하는 여행자들에 관한 법률이다.
제2장 입국심사
제2조 (입국심사의 목적) 입국심사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간 문제시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후 활동의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입국심사의 신청) 입국심사는 광장특별시에 대해서 시행하며, 광장특별시 디스코드 서버에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입국심사에 대한 신청으로 여긴다.
- 제4조 (입국심사의 진행) 제1항 입국심사에서는 입국 후 머물 장소에 대해서 확인한다.
+ 제4조 (입국심사의 진행)
+ 제1항 입국심사에서는 입국 후 머물 장소에 대해서 확인한다.
제2항 입국심사에서는 입국 목적에 대해서 확인한다.
제3항 입국심사에서는 이전 방문 시 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 제5조 (체류 장소 인지) 제1항 입국 후 머물 장소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광장구를 머물 장소로 여긴다.
- 제6조 (입국 요건) 제1항 입국 목적이 국가의 목적과 존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국할 수 없다.
+ 제5조 (체류 장소 인지)
+ 제1항 입국 후 머물 장소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광장구를 머물 장소로 여긴다.
+ 제6조 (입국 요건)
+ 제1항 입국 목적이 국가의 목적과 존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국할 수 없다.
제2항 입국금지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할 수 없다.
제3항 입국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할 수 없다.
제7조 (입국 승인) 입국은 외교청장의 권한으로 승인하고, 이때 입국 요건에 따라 사증을 제공한다.
제3장 입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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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증
제11조 (사증의 목적) 사증은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대한 분류를 제공하여 외국인의 체류에 필요한 각각의 제반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제12조 (사증에 의한 출입가능지역) 사증에 의한 각 지방의 출입가능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
제1절 사증의 종류
- 제12조 (단기체류) 제1항 단기체류사증은 7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제12조 (단기체류)
+ 제1항 단기체류사증은 7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2항 단기체류사증은 연장할 수 없다.
- 제13조 (사업체류) 제1항 사업체류사증은 1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제13조 (사업체류)
+ 제1항 사업체류사증은 1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2항 사업체류사증은 사업을 위해 장기간 체류가 필요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외교육부 장관과 외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자가 연장할 수 있다.
- 제14조 (체험체류) 제1항 체험체류사증은 1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제14조 (체험체류)
+ 제1항 체험체류사증은 1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2항 체험체류사증은 연장할 수 없다.
제3항 체험체류사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하국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하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제2절 사증의 만기
제15조 (만기체류) 사증이 만기되고 나서는 국내에 체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