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입국심사의 목적) 입국심사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간 문제시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국 후 활동의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입국심사의 신청) 입국심사는 광장특별시에 대해서 시행하며, 광장특별시 디스코드 서버에 가입을 신청하는 것을 입국심사에 대한 신청으로 여긴다.
제4조 (입국심사의 진행) 제1항 입국심사에서는 입국 후 머물 장소에 대해서 확인한다.
② 입국심사에서는 입국 목적에 대해서 확인한다.
③ 입국심사에서는 이전 방문 시 범죄 이력을 확인한다.
제5조 (체류 장소 인지) 제1항 입국 후 머물 장소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광장구를 머물 장소로 여긴다.
제6조 (입국 요건) 제1항 입국 목적이 국가의 목적과 존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국할 수 없다.
② 입국금지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할 수 없다.
③ 입국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입국할 수 없다.
제7조 (입국 승인) 입국은 외교청장의 권한으로 승인하고, 이때 입국 요건에 따라 사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