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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법
제1장 초대
제1 (목적) 이 법은 초대자와 피초대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초대자에 대한 서술) 최초 사증 발급 시 피초대자의 초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 (피초대자가 국민이 됨) 피초대자가 국민이 되는 때부터 초대자는 본 법에 따른 의무를 진다.
제2장 의무와 책임
제4 (양육의 의무) 초대자는 피초대자가 국민이 된 날부터 2주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피초대자에게 주거지 또는 주거 권한을 제공할 것
피초대자에게 기본적인 법률 및 사회 규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제5 (보호자로서의 책임) 초대자는 제4조에 따른 기간 동안 피초대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피초대자의 법적 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 동의
피초대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책임
제6 (계약에 대한 동의) 초대자의 동의 없이 피초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 관여한 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7 (비상상황) 제1항 초대자가 제4조제5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비상상황으로 본다.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무 이행이 가능한 때까지 책임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자연발생된 국민
제8 (자연발생자의 정의) 자연발생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초대자 없이 디스보드를 통해 입국한 자
국민으로 등록되었으나 초대자를 명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
제9 (자연발생자의 보호자) 자연발생자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다른 자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자
가장 최근에 국민이 된 자
해당 자연발생자에 대한 양육의 의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성공한 적이 없는 자
제10 (자연발생자의 보호자 재배정) 제9조에 의해 선출된 보호자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보호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다시 배정한다.
제11 (자연발생 보호 거부권) 보호자로 배정된 자는 배정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양육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 (거부권 행사의 거부) 제11조에 따른 거부권은 외교청장의 시행에 따라 50%의 확률로 거부될 수 있다.
제13 (자연발생 보호자에 의한 양육 기간) 자연발생자에 대한 양육 의무의 기간은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2주일로 한다.
부칙
부칙제1 (적용 대상 범위)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국민인 자에 대하여는 초대자의 의무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