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자연발생자의 정의) 자연발생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초대자 없이 디스보드를 통해 입국한 자
② 국민으로 등록되었으나 초대자를 명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자연발생자의 보호자) 자연발생자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① 다른 자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자
② 가장 최근에 국민이 된 자
③ 해당 자연발생자에 대한 양육의 의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성공한 적이 없는 자
제10조 (자연발생자의 보호자 재배정) 제9조에 의해 선출된 보호자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보호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다시 배정한다. 제11조 (자연발생 보호 거부권) 보호자로 배정된 자는 배정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양육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거부권 행사의 거부) 제11조에 따른 거부권은 외교청장의 시행에 따라 50%의 확률로 거부될 수 있다. 제13조 (자연발생 보호자에 의한 양육 기간) 자연발생자에 대한 양육 의무의 기간은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2주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