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법인의 설립) 법인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설립된다.
① 국민의 자격을 가진 자의 신청
② 다른 법인이 지정되지 않은 사무 건물 한 층
③ 사업 목적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④ 자본 구조
⑤ 단체(기업)의 이름(기업명)
⑥ 이익 분배 방식
⑦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⑧ 기타 법률, 대통령령, 재무부장관 규칙으로 정한 요소
제4조 (법인의 운영)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지정하고 대표자는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기업명 수정
②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변경
③ 기업의 이익 분배 방식 변경
④ 기업의 운영 방침 수정
제5조 (법인의 해산) 법인은 다음의 경우 해산 할 수 있다.
① 기업 권리자의 결의
② 파산
③ 법원 판결
④ 사업 목적 달성